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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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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