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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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에서 결론···한국 정부에 권고

“어떤 제재도 ‘결사의 자유’ 해치지 말 것”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2022년 12월6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파업에 동참한 차량이 서 있다. 한수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2022년 12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업 참가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로 노조를 고발한 것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국으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ILO는 “(화물기사 등)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노조 고발을 두고는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라”고 했다. 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가 나온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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