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번은 X거 같아. 히프 크다”…정명석 “녹음파일 증거 안돼”, 항소심서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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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성폭행 및 성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녹음파일이 사본이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 측은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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