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이제 3년만 납입해도 ‘정부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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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5년의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단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80%는 연소득 4200만원이다. 중위 가구 소득의 250%는 5834만원(1인가구·2022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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