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개 상장사 주총이 단 하루에…6년째 ’유명무실’ 분산유도 프로그램 [투자36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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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준, 주총 이달 28일에 319곳 몰려
집중예상일(22·27·29) 피하려다 풍선효과
‘주총 일주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상법도 영향
현실적 대안 전자주총…5월 임시국회 불발 시 지연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올해도 특정일에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가 재현된다. 주주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6년째지만 반복되고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정기 주주총회(주총)이 가장 몰린 날은 오는 28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19곳에 달한다. 카카오, 두산로보틱스, SK이노베이션 등이 모두 이날 주총을 연다. 이어 ▷29일(223곳) ▷26일(144곳) ▷21·22일 (각 122곳) 순이다. 아직 약 30% 상장사들은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하기 때문에 내주까지 발표가 이어지면 집중일은 변동될 수 있다.

28일이 ‘슈퍼 주총데이’가 된 건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하려다 몰린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주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분산을 유도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상장사들이 주총 예정일을 한국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집중 예상일을 통보해 분산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올해 협회가 지정한 주총 집중(예상)일은 22·27·29일이다. 상장사들은 이날을 피하면서도 날짜 변경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루 정도만 조정하다보니 28일에 몰렸다는 것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3월 마지막주, 특히 금요일에 몰리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가운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집 통지와 동시에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한 상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자본시장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상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사실상 짧아지면서 외부감사도 빨라졌고 특정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기업들로선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매듭짓고 주총을 진행하는 게 편의성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개 외부감사 일정이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을 하고 코스닥 쪽으로 진행되는 관행이 있다”며 “코스닥사들의 경우 외부 감사 일정 자체가 나중에 진행되다보니 결산 자체가 나오지 않아 주총도 뒤(3월 말)로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업들의 주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전자 투표제도를 활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주총 당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예탁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상장사(코스피·코스닥 기준)는 총 806곳으로 전년(917곳)보다 줄었다. 지난해 의결권 있는 주식 수 가운데 전자투표를 이용한 비중은 10.21%였다.

주총 당일 온라인 참석이 가능한 전자주주총회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과 투표를 하는 ‘병행 전자주총’ 시행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주총 쏠림을 완화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는다.

법무부는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한단 방침이지만 불발되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꾸려지는 오는 9월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4분기 통과되더라도 통상 6개월 뒤 시행되고 기업들의 정관변경 작업까지 고려하면 2027년께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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