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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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이 밖에도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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