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팔면 범죄자?”…강도현 차관 “단통법 폐지로 경쟁 활발해질 것”|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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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차관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방문

판매점주 “단통법 때문에 전국민이 다 비싸게 사는 구조 돼”

강도현 “법 폐지 통해 단말 구매 비용 부담 완화 될 것”

“매장 유지에 문제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싸게 많이 팔고 싶다. 그런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싸게 파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 (단통법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양성화 해야 한다.”

이기훈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대표가 6일 현장에 방문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은 전국민이 다 똑같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어 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국민이 다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됐다”며 “실제로 일선 시장에서 이를 지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아진 데다 5G(5세대 이동통신)로 오면서 기본요금까지 비싸지다 보니, 2년 정도이던 교체주기가 3년으로 늘었다”며 “교체해도 부담이 덜 들면 자구 바꿀텐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대부분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싼 조건에 사고 싶어서 집 앞 매장이 있어도 집단상가 등 싸게 파는 곳들을 찾아온다”며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게 조금 더 단순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면 교체주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정부가 바라는 건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지만, 이전에 시행령을 먼저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기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힘이 나야 공무원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청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도 제·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배석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시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13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14일부터 관보에 개제돼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지원 등이 가능해 진다.

다만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한도를 5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강 차관은 이날 판매점 현장을 직접 찾아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이통3사와 유통점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차관은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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