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 금융 < 경제 < 기사본문

bet38 아바타

[ad_1]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며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해외 금리와 연계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23년 3월 5일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함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연임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정관상 최고경영자(CEO)의 연령 제한을 ‘만 70세 이하’로로, 함 회장은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d_2]

Tagged in :

bet38 아바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