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재추진에…美 CCIA “사전 지정 방식은 차별적” 우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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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애플 등 회원사로 둬…공정위에 항의

“미국에 차별적 부담 부과…재고해달라”

ⓒ뉴시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7일(현지시각) 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기존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내 경쟁을 해쳤을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CCIA는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논란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 국회를 비롯해 미국 재계, 업계 등이 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공정위원장이 다시 공론화하고 있어서다. 플랫폼법 ‘사전 지정’ 대상 가능성이 높은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들은 전날 공정위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 불참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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