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의왕 10㎞ 음주운전자…시민신고로 추격전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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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이 경기 판교 일대에서 의왕 청계까지 10㎞ 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했다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시간대 40대 남성 A 씨가 차량을 몰면서 도로에 서다가 주행하다가를 반복했다. 이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달아났다. 이에 경찰과 신고자가 함께 1㎞ 가량을 추격해 도로를 막고나서야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의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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