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피해자 보복살인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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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광장에서 살인
1·2심 무기징역 선고
대법, 2심 판결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살인을 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남성 A씨는 과거에도 26차례 폭행, 상해 등 형사처벌 전과가 있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8시께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초면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출소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살인 범행 당일까지 A씨는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A씨에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살인 범행 당시 목격자가 자신을 말리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목격자 역시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다행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되면서 목격자는 중상을 입는 것에 그쳤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9월, 이같이 선고하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엔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지난해 1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는 등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친인척,지인도 없는 등 참작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범행 후 2심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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