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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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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