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매한 업주…과징금 피할 방법 있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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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술·담배를 판매하기에 앞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다만 사업주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신분증 도용 등)이 있었다면, 수사·사법기관이 그 사정을 인정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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