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술·담배를 판매하기에 앞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다만 사업주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신분증 도용 등)이 있었다면, 수사·사법기관이 그 사정을 인정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여기에 그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_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