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익표 애국지사 향년 99세로 별세···81세에 초경량 항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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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익표 애국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항거한 지익표 애국지사가 11일 별세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향년 99세.

1925년 6월16일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지사는 여수공립수산학교에 재학하던 1942년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자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사들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민족차별적 언행을 시정하고 모국어를 쓸 수 있게 할 것’, ‘민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교사를 추방할 것’ 등 요구안을 거부하면 징병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저항했다. 그러다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공로를 기려 2019년 그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지 지사는 ‘1세대 인권 변호사’로도 불린다. 195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법에서 6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한변협 사할린분과위원장을 맡으며 1992년 일본 정부의 불법 강제이주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 일본정부로부터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32억엔(당시 320억원)을 받아냈다. 소송비용은 모두 지 변호사가 부담했다.

고인은 81세였던 2005년 초경량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경기 화성시에서 고향인 전남 완도군까지 700km의 장거리 왕복비행에 성공했다.

지 지사는 노환으로 서울 혜민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날 오전 12시33분쯤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14일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

지 지사의 별세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 5명, 국외 1명 등 총 6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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