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대거 해제…기업 투자 최적 환경으로”- 헤럴드경제

bet38 아바타

[ad_1]


지역투자 활성화 위해 그린벨트 규제 혁신
해제총량 예외 인정…지역 개발가능사업 ↑
환경 1·2등급지 해제 허용해 개발구역 늘어
기존 토지규제 재검토…중첩규제 일괄심의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방안을 마련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풀고,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그린벨트와 농지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에 나선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 신속히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를 해제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운영돼, 지역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그린벨트의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꿔나간다. 권역 내 자연환경(지형, 식생 등)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개발제한구역 도면. [국토교통부]

아울러 국민 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를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 남발방지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관련 규제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 신설 방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규제 지역은 계속 늘어 현재 336개 지역·지구에 달한다. 이를 기존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지정된 모든 규제지역은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첩된 규제지역·지구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해제 절차를 도입한다. 토지이용규제법에 미등록된 규제지역은 신규 지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할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 기반 시설 확보시 공장 건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한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기존에는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공장 준공 이후 예상치 못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기존 공장 증축이 어려운데, 이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생산관리지역은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 300㎡ 미만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일반 초·중·고교 입지만 가능한 녹지·관리지역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대안학교 입지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해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추진한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점·핵신산업 육성이란 취지에 집중하면 이번 발표가 긍정적이란 평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 여건이 다르다”며 “다만 향후 실무적용단계에서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ad_2]

Tagged in :

bet38 아바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