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되는 연수 없도록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을” [S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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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건국대 교수 제언

“가이드라인 만들어 맹탕 출장 방지
경영평가에 반영, 페널티 부여해야”

매년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부실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해외연수 공유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준모(사진)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필요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대부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인데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 해외연수 대상지도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최근 1∼2년 동안 방문한 해외 기관은 중복 방문하기 전에 점검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성적으로 떠나는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각 기관의 해외연수 자료 공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협약(MOU)을 맺기 위해 반드시 해외 현지에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최근 2년까지는 각각의 해외연수 목적에 따른 방문 내용을 사전에 살펴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해외연수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부실·맹탕 해외연수를 막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심의 절차는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하되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역 등이 겹칠 때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례를 보고 왔는지 직접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공유된다면 부실한 사전계획은 줄고, ‘외유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필요하다면 강제성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관련 부처의 경영평가 시 해외연수 보고서 내실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해외연수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 의결했는데 다녀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결과가 부실하면 해외 출장을 떠난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에 맞는 명확한 해외연수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 보고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보고서에 부실성이 적발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연수 내실화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은 기본이다. 김 교수는 “시민 세금, 공적 기금을 써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만큼 내부 자정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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