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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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정경심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하고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증명서를 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아울러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이른바 허위 ‘7대 스펙’을 활용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600만원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고 검찰이 주장한 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만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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