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했던 서류에 허위내용”…송파구, 가락1·2 지주택 조합 인가취소[부동산36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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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설립인가 취소 고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토지주 동의없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설립의 절차상 하자로 논란이 됐던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21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 측도 별다른 불복 절차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어서 설립 인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인가는 취소 됐지만)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멀쩡하던 조합이 하루아침에 설립 취소되자 조합측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지위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답변에 따라 향후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초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설립인가를 받은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송파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두 조합이 송파구에 제출한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결과 유효기간을 넘긴 9명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6.8%, 77.9%로 조합 설립인가요건을 미충족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확보에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연도가 2010년이거나 작성일자가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 52건도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해 설립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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