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알려주고 수사 기밀 유출’ 경찰 간부 법정구속|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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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책임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책임수사관 A경위(5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경위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경위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의 사무장 B 씨(58)에게도 징역 5개월의 실형과 500만 원의 추징금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C 씨(54)에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경위는 수사 대상인 지인에게 사건 제보자를 알려주고, 특정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전날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는 C 씨에게 또다른 사건의 조사 일정 등의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또한 수사기관이 공무 중 알게 된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 조사 일정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증거 조작과 상대방 회유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경위로부터 수사대상을 소개받아 사건을 따내고 브로커를 통해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A경위를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사건브로커로 활동하며 1억원 상당을 받고, 3억1000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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