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끊으면 죽일 것”… 해외 나간 가족 납치했다는 ‘교묘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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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자신고’로 경찰에 연락… 가족 안전 확인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활실에 문자신고가 접수됐다. 캐나다로 유학 간 아들과 아내를 인질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범인들이 시키는대로 인출한 현금을 건네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의 문자 신고였다. “전화를 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범인의 말에 A씨는 범인과 통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됐으나 처형을 통해 아내에게 연락해 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화 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전화 통화를 계속하면서 현금을 인출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A씨 머리속으로 ‘112 문자신고’가 떠올랐다. 그는 범인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벤쿠버 영사관을 통해 현지 가족의 안전을 확인했다. A씨와 문자를 이어가며 범인과의 접선 장소를 확인해 현장에 경력을 급파했다. 여기에 차를 타고 이동 중인 A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고속도로순찰대와 공조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시켜 상황을 파악하던 중 다행히 캐나다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확인됐다. 겁에 질려있던 A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휴대전화를 해킹 등으로 가족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자녀 이름까지 언급하며 전화를 걸기 때문에 피해자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기 어려운 현지 심야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져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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