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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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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사 못가는 세입자 위한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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