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1965억원으로 증가…1인당 1710만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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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51% 급증
1억원 이상 피해 69%↑…고액 피해자 증가세
스미싱 악용 정부사칭형·대출빙자형 사기 증가
20·30대 피해 증가폭 커…2금융권 계좌이용↑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4%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51.3% 급증했다.

1인당 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에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 등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증가 전환한 것이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전년 대비 69.9% 급증하고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29.3% 늘어나는 등 고액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도 2억3000만원 가량으로 가장 컸다.

[금융감독원 자료]

전체 피해금액 1965억원 중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이었다.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로 환급률이 전년 대비 7.1%포인트 개선된 33.2%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사칭형(31.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전년 대비 398억원, 381억원 증가한 반면,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피해액이 265억원 감소했다.

정부·기관사칭형 사기피해가 급증한 것은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704억원·36.4%)과 50대(560억원·29.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대 이하와 30대는 피해액 증가 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139억원, 135억원을 기록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는 대부분(85.2%)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고,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은행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022년에 급증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9%(304억원)에서 10.0%(197억원)로 크게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306억원에서 517억원으로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8월 말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의무화되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되도록 시스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등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도 추진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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