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가중처벌·구상권행사’…아동 성범죄 뿌리 뽑는다 < 입법리포트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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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한 4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DB)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신상정보가 노출된 사례는 18.4%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 시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죄질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성범죄 촬영물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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