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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한 4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신상정보가 노출된 사례는 18.4%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 시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죄질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성범죄 촬영물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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