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국방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 신청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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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뉴스1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며 “그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 조치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작년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 처리나 도주를 위한 출국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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