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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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표적’은 지난 2010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표적’은 의문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쫓는 사람들과 쫓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려한 액션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작품 속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쫓기는 퇴역 용병 백여훈(류승룡 분)은 임신 중인 아내 정희주(조여정 분)를 구하려고 의사 이태준(이진욱 분)과 위험한 동행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백여훈은 살인 사건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쫓기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살인 사건의 진범인 광역수사대 송반장(유준상 분)을 쫓습니다. ‘표적’은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백여훈이 4년 후 출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여훈은 무고한 것 같은데 왜 4년의 수형생활을 했을까요?

진행 순서에 따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백여훈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 정영주(김성령 분)에게서 달아나려고 그를 폭행해 손목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정영주를 수갑으로 복도 손잡이에 묶어 둔 것도 체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백여훈은 송반장에게 쫓기면서 그의 지시를 받은 광역수사대 경찰들을 폭행하고 살해합니다. 이러한 것은 경찰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수가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여훈은 송반장으로부터 이태준의 아내 정희주를 구하려고 자동차로 경찰서를 부수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화끈하고 후련하기는 하지만, 백여훈은 경찰들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사용하는 경찰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공용물파괴죄에 해당합니다.

백여훈의 행동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여훈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 경찰서에 출석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들 때문에, 백여훈은 4년간의 수형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여훈의 억울한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면 상 언급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되는 범죄는 더 있습니다.


‘표적’은 액션 영화로서 역할에 멈추지 않고 인간적인 면에서까지 감동을 주려는 과욕과 친절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표적’ 뿐만 아니라 요즘의 많은 영화들이 끝까지 너무 과도한 친절함으로 관객의 상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영화 ‘표적’처럼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그 무언가의 진정한 본질이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또는 삶의 관성에 이끌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고 각박해질수록 휴식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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