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의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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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구회사 하스브로(Hasbro)의 인기있는 완구로봇 이름에서 시작된 트랜스포머(Transformers)는 만화책,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그 영역을 확장하며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Transformers: Age of Extinction, 2014)는 시리즈로 벌써 4번째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엔지니어 케이트 예거(마크 월버그 분)가 우연히 폐기 직전의 고물트럭을 구입하면서 어둠의 세력에게 쫓겨 그와 함께 도주하게 된 테샤 예거(니콜라 펠츠 분)와 셰인(잭 레이너)은 식량 등 일상용품을 가게에서 훔칩니다. 한편 케이트 예거는 죠슈아(스탠리 투치 분)의 연구소에 들어가 연구소 내부를 녹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절도’에는, 야간에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흉기휴대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하는 ‘합동절도’가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나 전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기획, 사상 등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산업정보 스파이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들어 있는 디스켓 등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입니다(친족상도례).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테사와 셰인이 가게에 들어가 먹을 것 등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고, 절도의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케이트가 조슈아의 연구소에 들어간 것은 연구소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연구소 내부를 사진 찍고 녹화한 것은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멋진 슈퍼카, 낙법하며 변신하는 변신로봇의 향연이지만, 스토리는 탄탄하지 못하고, 전개 면에서 부분 부분에서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약 2시간 30분의 상영 시간은 다소 지루한 면이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만은 압권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한 변신, 변화를 강요받는 현실에서 변신로봇처럼 변신하며 살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기도 이러한 바램이 변신로봇의 변신에 대리만족으로 투영된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가철이면 찾는 산과 바다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순간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이고 위안이 아닌가 합니다. 변신로봇과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에서도 마음만은 초심을 기억하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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