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신의 한 수’의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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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바둑을 소재로 한 인기 웹툰 ‘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약 1개월 전에는 ‘스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신의 한 수’는 신선놀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둑과 범죄 액션을 결합해 내기 바둑으로 목숨을 잃은 형의 복수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 19줄 총361점을 놓을 수 있는 바둑은 정신스포츠로서 체급이나 나이 제한이 없고, 프로 바둑의 세계에서는 여태까지 같은 바둑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둑도 내기를 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작품 속의 내기 바둑은 모두 도박죄가 성립할까요?


도박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걸어 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은 우연히 즉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정당하지 않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승부가 우연히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도박자에게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도박의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일부를 걸고 하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의 승패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부의 훼손이 결정되는 것은 도박죄보다는 살인죄나 상해죄 등이 성립할 것입니다.


도박을 하더라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나, 일률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꽁수(김인권 분)가 살수(이범수 분)가 운영하는 기원에 가서 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한 것은 일시오락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꽁수가 태석(정우성 분)이나 주님(안성기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선수(최진혁 분)의 돈을 따는 행위 자체는 도박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석이 내기 바둑으로 살수에게 왕사범(이도경 분)의 혀를 자르게 하는 것은 살수에게는 중상해죄, 태석에게는 중상해 교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화 제목처럼 ‘신의 한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는 ‘신의 한 수’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의 시행착오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길러진 안목에 따른 실천이 ‘신의 한 수’는 아닐까요?


설령 살아가면서 우연히 ‘신의 한 수’와 같은 기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나 꾸준한 준비, 실천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의 한 수’와 같은 기회도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영화 ‘신의 한 수’는 화려한 출연진의 뛰어난 연기에 비해서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장면이 많은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이다’라는 작품 속 대사처럼 세상이 놀이터이기를 희망해봅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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