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끝까지 간다’의 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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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하는 것을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샐리의 법칙(Sally’s law)’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샐리의 법칙보다 머피의 법칙을 더 많이 경험해서인지 머피의 법칙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불량형사 고건수(이선균 분)는 어머니 장례 중에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고, 감찰반의 내사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사람까지 치여 사망하게 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곤란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폭발하기 직전까지 간 경험 때문인지 쉽게 몰입되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탑승한 차량이 폭파돼 수장된 박창민(조진웅 분)이 살아 돌아와 고건수(이선균 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고건수가 부서진 문 사이로 들어온 박창민의 팔을 묶어 버린 장면과 박창민이 고건수에게 폭행당하다가 쫓겨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데 이러한 것이 체포·감금죄에 해당할까요?

체포·감금죄는 동일한 조항에 규정돼 있고 이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잠재적 자유)입니다. 체포·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체포·감금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돼야 합니다.

체포·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점이 체포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수족을 포박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경우는 체포에 해당하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목욕 중인 선녀의 옷을 훔쳐 선녀를 바위 뒤에서 못나오게 하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 감금은 체포·감금 행위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는 체포·감금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특수체포·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여러 사람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 있었던 것을 공동감금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건수가 박창민의 팔을 묶은 것은 체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박창민이 고건수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박창민이 고건수를 제압하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들어간 것이므로 감금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Yogi Berra)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면서 마무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던져줍니다.

‘끝까지 간다’는 마지막 격투신의 약간 지루함을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의 왈츠2번(Waltz Jazz Suite No.2)을 관 속에서 들려주는 기발함 등으로 압도하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제67회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초청됐고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 제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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