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회 참여 강제’ 글 쓴 제약회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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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강제로 요구” 주장한
익명 게시자 상대로 의협 비대위, 서울경찰청에 고소
의협 “집회 참여한 이들의 자유 의사 폄훼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국의사 총궐기대에 참석할 것을 강제 했다는 글을 올린 익명 게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집회 참석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익명게시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에 참석한 의협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라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의협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의협 비대위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의협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A 제약사 소속으로 표시된 한 익명 네티즌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복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 참여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도 익명의 네티즌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으며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경찰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없다. 신고가 들어온 것도 0건이다.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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