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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27일 시행됐다. 진료보조(PA)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는 경우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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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27일 시행됐다. 진료보조(PA)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는 경우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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