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 누적 5445명… 전체의 2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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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약 29% 수준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들처럼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휴학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의대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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