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노려 교통사고 후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 경찰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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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태오) 강력팀은  2022년  9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11일 사이 심야 시간 충남 천안·아산시 일원 유흥가 주변에 대기하다가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뒤 따라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도합 6,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일당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주범 A씨와 B씨(20대)를 구속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B씨(20대) 등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01:08경 천안시 불당동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중인 K7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격 후 그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범행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 K씨(50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운전자 K씨의 신고를 접수한 천안서북경찰서 강력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 A씨와 B씨 등을 특정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 특성상 동일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여 추가 피해자 16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 5명을 모두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공갈 범죄를 사전 공모하고,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모집하여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천안·아산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고,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생활폭력사범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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