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8년 묵은 세금 체납액 9억5000만원 징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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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많아 징수 어려움 겪어
변제 공탁금 발견 후 즉시 압류

서울 은평구는 28년 묵은 세금 체납액 9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세금 체납액 징수 장면.[은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8년 묵은 세금 체납액 9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28년 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청산된 악성체납 법인에 대해 공탁금 압류와 추심을 신속히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채권자가 너무 많아 체납액 징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 공탁금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를 즉시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

변제 공탁금은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후 추심 절차로 찾아올 수 있다. 또 공탁금은 압류 선착순에 따라 지급된다. 구가 신속히 대응해 징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올해 체납액에 대해 징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각종 환급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반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묵은 체납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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