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行…제방훼손 묵인·방치 혐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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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 공무원 5명, 환경청 공무원 3명 기소
제방훼손 묵인·방치 혐의

지난해 7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들이 지하차도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방훼손을 묵인·방치하고,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청 공무원 5명과 환경청 공무원 3명 등 총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이들 공무원 8명을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청 공무원 5명은 발주처로서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의 제방훼손 사실을 인지한 뒤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다. 일시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 3명도 제방 등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증거가 위조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사후 위조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흥덕구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 혐의점을 발견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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