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에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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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2년이나 2023년 중에서 한 해라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야 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쓰고 있다면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받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주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년 1월 이후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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