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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 진화

[앵커]

법무부가 혈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과 유림은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오히려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활 현실에도 맞지 않고 가족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혼인의 자유에 대한 너무 심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헌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에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장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 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지훈]

#근친혼 #혼인_무효 #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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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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