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정당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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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데일리]정경희 국회의원이 지난 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법개정안」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로부터 분리해 이행원이 양육비 청구는 물론, 이행확보 지원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이행원은 예산·인력·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 명령도 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로 통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양육비이행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신설되면 양육비 직접소송 수행비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경찰청이 운전면허정지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여가부가 명단공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3기 미지급) 후 단계에서 이행명령 후로 변경한 것이다.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평균 2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된다. 또, 감치 인용률이 61.4%밖에 되지 않고, 집행률도 고작 5.6%에 불과해 현행법 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은 “지난 1월 여가위에서 원포인트 법안 심사를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는데, 오늘 통과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조속히 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 정보도 초·중학생 단계처럼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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