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곡예 운전’ 피하려다 가드레일 들이받았다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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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고 일으킨 ‘곡예운전’ 앞차 운전자에게 실형 선고
가해자 “뒤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 주장 인정 안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 운전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전남 함평군 편도 2차로 국도를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주행하다 위험·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도 1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80㎞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씨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를 당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의 원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다”며 “뒤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의로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경미했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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