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4 받아 중고매장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감가 당한 20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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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영상받고 확인해보니 퀵 보내기 전에 이미

기스가 난 곳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신 아이폰을 받아 중고 매장으로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가 물품에 기스가 나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고민 글을 올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초보 퀵 기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물건을 픽업하러 고객 B씨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맡긴 물품은 아이폰 14. 포장도 안 한 상태로 달랑 휴대폰 하나만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포장되지 않은 휴대폰을 배달통에 넣을 수 없어 패딩 주머니에 넣어 중고폰 매장으로 배달했다.

 

물건이 배달되고 30분 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고폰 매장 측이 B씨 휴대폰에서 기스를 발견해 20만원을 깎았다며 A씨가 배달 중에 휴대폰을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물품을 맡기기 전 휴대폰 상태를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게에도 CCTV(폐쇄회로TV)가 있으니 감가 당한 20만원을 물어내라 요구했다.

 

A씨는 “정말 억울한 게 (B씨가) 휴대폰만 달랑 주니 배달통에 넣을 수 없었다”며 “패딩 주머니에 픽업 받을 때만 넣고 도착해서 중고폰 가게에서 한 번 꺼낸 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중고폰 매장에 전화해 B씨가 녹화했다는 휴대폰 영상과 가게에서 발견했던 기스 사진을 얻었다. 사진 속 아이폰 좌측 윗부분에는 살짝 기스가 났다.

 

A씨는 “영상을 받고 확인해보니 퀵 보내기 전에 이미 기스가 난 곳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아무래도 휴대폰 손상이 보내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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