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논란’ 그 후… ‘LH 입찰비리’ 심사위원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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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과 건축사무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주모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A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23년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LH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인천=뉴스1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서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기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다. 주씨와 허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허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수 금액,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정황(공정거래법 위반)을 포착해 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 수사가 확대돼왔다. 검찰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내는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하며 벌어진 부실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LH 출신들의 ‘전관(前官)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LH 아파트의 시공사, 감리사 등이 LH 출신들을 고위직으로 영입하고, 이들이 LH 사업수주 로비에 관여하는 등 만연한 전관 카르텔이 부실시공을 낳았다는 의혹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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