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중학생에 “XXX” 욕설한 학원강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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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담 주고받는 과정”

수업 중 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XX 년”이라고 욕설을 한 학원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2020년 9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 B(15)양에게 “XX 년”이라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B양에게 남자와 연락하는지 물었고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B양에게 “XX, XX 년”이라고 말했다. A씨의 욕설과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웃고 있는 장면이 당시 강의를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였고, 학부모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A씨가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대화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로 B양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욕설이 B양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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