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면역글로블린’, 아동병원 우선 공급 협조해 달라” < 복지부 < 정책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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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면역글로블린 약제들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유통 개선 조치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고발 조치보다는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자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통협회에 수급 불안정으로 지목된 면역글로블린 품목의 유통 협조를 요청했다. 면역글로블린은 소아ㆍ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의 가격 상승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감소했고, 요양기관 종별 수급 현황에서는 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61.3%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사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으로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10%(GC녹십자), 리브감마에스앤주(SK플라즈마) 등이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많았고, 소아ㆍ중환자 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유통협회에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지 확장제 및 비급여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도 수급 불안정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약제다. 해당 약제로는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제일제약)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휴온스)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대원제약)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대한약품공업) 등이 있다.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소위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월 대상 품목은 슈도에페드린 제제인 슈다페드정이었고,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재기라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위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당초 고발 등 처벌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던 만큼 고발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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