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취소···재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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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변호인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인 판단만 따진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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