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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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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