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 ‘흑자전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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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이사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명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었다. 그는 정보 공개 전 배우자 B씨 및 지인 C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A씨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고발과 함께 A씨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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