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달 20일 정기주총…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 산업/기업 < 경제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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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다.


삼성전자는 3월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020년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함께 삼성의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검찰이 사흘만에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재계는 내달 주총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빠진 배경을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항소 이후 상고로 대법원 최종판단까지 간다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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