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대표 구속 “증거인멸 염려” < 법원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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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 대가로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인정하나” “회사 입장과 맞는 인터뷰나 성명 발표하게 했나” “수사관과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하나” “심사 전 할 말 있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냈다.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였던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PC에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민주노총이 아닌 노조에 방송을 비판하는 성명서의 초안을 대신 써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황 대표의 구속영장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 약 620만원을 준 과정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혐의로 김씨와 백모 SPC 전무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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