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의만 어머니, 자신 소유 아파트’ 주장했지만 “상속세 부과 정당” < 법원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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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어머니가 생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 이름만 빌렸을 뿐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패소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에게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원을 더 부과했다. B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등 3억3600만원을 A씨 등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어머니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달리 A씨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A씨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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