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수도권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 법무부//검찰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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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무부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해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유학생 부모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역과 업종은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이고,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한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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