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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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내용 방송”
여야 설전… YTN엔 관계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뉴스 1부’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OBS-TV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은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6대2 구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최근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야권 측 김유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 측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 온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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